법무부는 2일 사건관계자를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주고 금품을 받는 행
위를 처벌하는 조항의 신설 등을 뼈대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확정해 내
년초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당사자나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해 주
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부는 그동안 일부 변호사들이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확보해오도
록 한 뒤 수임료의 10% 가량을 수고비로 지급함에 따라 사실상 수임료가
높아져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관행을 규제하기 위해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