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포천 연천 파주 강화 옹진 양주 김포 등 경기도내 개발유보권역
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광주 용인 안성 등 자연보전권역에 택지개발 및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건설부는 인구증가로 주택이 많아 모자라는 수도권의 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대해 현재 6만평방m(1만8천1백50평)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택지개발산업을 15만평방m(4만5천3백75평)까지 확대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중 입법예고한 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이들 자연보호권역 및 개발유보권역에 고추장 된장
간장 고추가루 참기름 등의 가공공장설립을 1천평방m(3백2.5평) 범위내에
서 허용키로 했다.

또 이들 지역의 영세도축장을 통폐합, 면적을 5천평방m(1천5백12.5평)
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가축분뇨를 비료로 가공한 공장 신설은 1천평
방m(3백2.5평)이내로 제한했다.

이천 등 자연보전권역의 도자기공장은 면적규제가 현행 1천평방m에서 3
천평방m(9백7.5평)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