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 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문제가 각당의원들과 문화단체 등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있다.

2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24일 국무회의에서 개인간에 거래되는 서화
골동품에 대해 내년부터 양도세를 부과키로 확정했으나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청원을 제기하고 문화부에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최근 민자당의 강삼재의원과 이종찬의원은 국회에 청원을 통해 서화
골동품에 대한 양도세부과방침을 철회해줄것을 요청했다.

문화부도 최근 국회답변을 통해 서화 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시기를
연기하는것이 바람직하며 과세를 하더라도 대상을 1억원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에 대해 서화 골동품에 대한 양도세부과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만큼 조세형평의 차원에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있다.

재무부는 또 과세대상도 현행 2천만원이상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그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이에따라 서화 골동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내년도 시행여부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