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벌그룹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규제관련 법률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심의되기 시작했으나 전국경제인
연합회를 비롯한 재개의 강력한 저지활동으로 이번 정기국회회기 중 처
리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또 서화 골동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키로 한 국무회의의 결정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청원을 제기하고 나서 내년초부터의 과세가 불
투명해지고 있다.

2일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회 경과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상호지보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 5명의 법안심사소위가 세부내용에 대한 축소심의에 들어 갔다.

이 개정안은 30대 재벌그룹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규모를 현재 자기
자본규모 500%이상(전재벌사평균)에서 오는 96년 3월말까지 단계적으로
200% 수준으로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경련 등 재계는 "상호지보는
은행과 기업간 의 문제이며 정부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이는 결국 재벌해
체를 의미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당은 경제력 집중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찬
성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민자당측이 재계의 반발 등을 들어 아직 당론
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