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의 상표나 저작권을 도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등의
불공정무역행위가 사라지고 있다.

1일 상공부에 따르면 상표권및 저작권 의장권침해 원산지표시위반
불량품선적등의 불공정무역으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89년 91건에서 90년
53건,91년21건으로 줄어든데 이어 올들어서는 9월까지 단1건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국제적으로 지적소유권침해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진데다
통상마찰등을 의식,당국이 수출입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표권도용행위가 지난89년
70건에서 90년에는 24건,91년에는 8건으로 줄어든데 이어 올해는 1건도
적발되지 않았으며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90년 20건,91년
9건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아직까지 적발되지 않고있다.

타사의 저작권이나 의장권을 도용한 상품을 수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례도 91년이후 1건도 없는 상황이다.

올해들어서는 불량품선적과 상품미선적 대리점계약위반등의 혐의로
5개업체가 조사를 받았으나 4개사는 무혐의로 밝혀졌고 삼일석유만이
불량품선적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있다.

한편 지난 88년이후 올9월말까지 적발된 불공정무역행위는 모두
1백72건으로 이중 상표권침해가 1백4건으로 가장많고 원산지표시위반
31건,저작권침해 16건,의장권침해 3건등이다.

이로인해 3개업체(4건)는 무역업을 정지당했으며 나머지업체는 시정권고나
과징금부과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가방(36건) 신발(19건) 컴퓨터(14건) 의류(11건)
완구(9건)등의 상표도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