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처음으로 법원에 신청됐다.
윤상섭씨(건축업자)는 31일 서울민사지법 황인행부장판사등 현직법관
3명을 상대로 하는 법관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고법에 냈다.
윤씨는 신청서에서 "황판사등이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만을 일방적으
로 받아들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현직법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재판이 진행중인 재판부기피신
청과는 달리 법관의 완결된 판결을 거부하는 것으로 사법사상 처음있는
일이어서 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이에대해 황판사는 "재판결과에 불복하려면 항소 항고등의 절차가 있
음에도 법관의 판단자체를 재판대상에 올리는 것은 가당치않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