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30일 대통령선거입후보 예상자 및 전당 관계자들의 최근 전
국순회유세 및 주민접촉이 사전선거운동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고 이들의
탈법사례에 대한 내사활동을 강화, 대통령선거법 위반자를 엄중 사법처리
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의 이번 지시는 최근 각 정당 입후보 예상자들이 선거공고일 이전
인데도 전국 각지역을 돌려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공약을 제시하고 정당의
외곽조직이나 사조직을 활동, 지지를 호소할 뿐 아니라 정당활동 명목으
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 사실상 유권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검은 특히 입후보 예상자들이 전국순회유세 및 주민접촉을 정당대표
의 직무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
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여부를 확인
하라고 일선검찰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