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계는 덤프트럭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 그 대상은
12t이상의 덤프트럭에 한정하고,등록기준대수도 50대이상으로 높여야 한
다고 주장했다.
화물운송업계는 30일 덤프트럭운송사업의 등록제 전환을 법제화하려
는 교통부의 방침에 대해 화무운송시장의 개방에 따른 업계의 자율성을
유도하고 중기와 자동차로 2원화돼있는 덤프트럭을 자동차로 1원화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일단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등록제 적용대상은 12t이상으로 한정하고,등록기준대수
도 과잉증차등을 막기 위해 50대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주도록 요청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