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까지 서울시내 1,185곳의 병.의원이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추가

지정된다.

시는 30일 영세민의료보호 대상자를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의료진료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의원과 지역의료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지정 신청접수는 보건소와 의료기관단체에서 받으며 새로 개설되는 의료기

관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는 동시에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