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하철 전의원 수배...토개공땅 수의계약 미끼 뇌물받아 입력1992.10.29 수정1992.10.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수원지검 특수부 이득홍검사는 건축업자로부터 공개경쟁 입찰대상인 토지개발공사 소유땅 2천평을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아 아파트건축허가를 받도록 해 주겠다며 1억1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나눠 쓴 혐의로 경원건설 대표 박용길(49), (주)목산대표 김혁일(47)씨등 건축업자 4명을 구속하고 민자당 안양시 을지구당위원장 신하철씨(58.전국회의원)를 수배했다.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프린트 프린트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