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무게와 육질(수분함량,지방도,색상)등에 따라
3단계로 판정,경락가격 형성에 참고토록 하는 "도체육류등급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상등품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육류등급판정을 맡고 있는 한국종축개량협회(이사장 설동섭)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까지 서울축협공판장에서 육류등급판정을 받은 소
7천5백40마리중 상등품인 A등급은 0.8%인 61마리에 지나지않고 중품인
B등급은 49%인 3천7백마리,C등급은 11.8%인 8백87마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살찐정도가 기준치 이하이거나 너무 늙어 등외판정을 받은 소는 전체의
15.1%인 1천1백39마리였으며 대부분 육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젖소로
아예 등외급판정조차 받지못한 소(등외급 이하)도 23.3%인 1천7백53마리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