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내달 1일부터 항만 시설운영업등 8개업종을 외국인투자자유
업종으로 전환하고 지금까지 사실상 외국인투자가 금지돼온 무선전신전
화업등 4개업종의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기술도입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새로 24 개 신규 고도기술에 투자
할 경우 조세감면을 해주고 국내에서 33개 신규고도기술을 도입할때 기
술로열티에 조세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개정, 외자도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
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