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28일 수입제한품목인 중국산 한약재 시가 12억원 어치를 위
장수입한 (주)웅신(중구 중앙동) 대표이사 김동길씨(41)를 특정범죄가중
처벌법(관세)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6월 3일 중국 길림성 지린지구의약품(주)으로 부터 단삼
20t과 원지 30t을 4만3천달러에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승인을 받은 뒤 실
제로는 수입추천품목인 황기 43.35t, 방풍 3천3백95t 등 시가 4억5백여만
원어치를 수입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수입제한품목인 당귀.황기 등
한약재 12억여원어치를 위장수입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