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대문경찰서는 값싼양주를 고급양주로 속여 팔아 4억3천여만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서울 중구 장충동 200 요정 화원의 전무 강광성씨
(48)등 2명에 대해 29일 상습사기및 보건범지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
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장 양수자씨(53.여)를 같은 혐의
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등은 대중음식점허가로 받아 양씨소유의 3층양옥
집에 유흥음식점인 `화원''이란 요정을 차려놓고 박모양(22)등 접대부와
악사들을 고용, 영업을 해오며 지난 3월부터 패스포트 섬씽스페셜등 국
산고급양주를 넣어 술취한 손님들에게 6만원씩 1일평균 30병을 팔아 지
금까지 4억3천만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