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사상 처음으로 TV와 라디오 등 방송매체의 광고를 통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정치관계특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대통령후보들이 선거운동기간 동
안 TV와 라디오 각 5회씩 모두 10회에 걸쳐 매회 1분 이내에서 광고를 이
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선거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정치특위는 또 군부재자 투표를 분리개표와 혼합개표 등 두가지안을 놓
고 논의를 벌인끝에 현행대로 혼합개표를 하기로 했다.
이밖애 정치특위는 현행 대통령선거법상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에게 적용하고 있는 선거운동금지조항을 통리반장과 예비군중대장 관변단
체에 까지 확대적용키로 했으며 선거운동금지조항도 <>연고지 출장 <>선
거운동기획 <>산하기관 방문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하
는 쪽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