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등 엔지니어링의 기본기술확보방안으로 해외도입기술을
이용,실험공장을 짓도록하는 파일럿 프로젝트 제도의 도입등
기술개발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28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내의 엔지니어링 기본기술수준은 미국
일본등의 50%수준에 머물고있는 상황이나 외국의 기술이전기피로
기술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첨단기술개발도
부진,중국 러시아등 해외시장을 거의 일본등에 빼앗기는등 외국과의 경쟁에
애를 먹고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에따라 해외기술도입시 파일럿 플랜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토록해
국내에서 이를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등 기본기술확보를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적극 이용토록 신기술이용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신기술지정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기술지정제도는 현재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제도로
시공등에만 적용되고있으나 이를 엔지니어링기술개발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업계관계자는 일본에서 이미 외국기술도입시 정부주도로 파일럿 플랜트를
건설토록하는등 기술확보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있다며 "국내
건설시장개방을 앞두고 기술경쟁력확보를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기술개발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