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무역중개업 항만시설운영업등 8개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전면허용되고 기술도입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28일 재무부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첨단기술도입을 늘리기위해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을 개정,외자도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선 그동안 외국인투자가 금지됐거나 제한됐던 항만시설운영업
양묘업 벌목업 알콜성음료도매업 무역중개업 연탄소매업 사료도매업
항공운수장비임대업등 8개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전면허용키로했다.

무선전신전화업 화장품소매업 건설용모래자갈채취업 공업용모래채취업등
4개업종은 외국인 임원수와 투자비율이 33%이하일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합작투자만 허용되던 직물제조업 식물성유지제조업 인삼주제조업
농기계중 이앙기 바인더 경운기 방제기제조업등의 합작의무를
폐지,1백%외국인 단독투자도 가능토록했다.

또 외국인이 투자할때 조세감면을 받는 고도기술사업범위에
고속엘리베이터 전자세라믹제조사업등 24개사업을 추가하고 산업은행의
외국인투자자금심사제도를 폐지했다.

개정안은 또 주무부처에 기술도입을 신고해야하는 대상을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며 <>정액기술료가 30만달러를 넘거나 <>경상기술료가 순매출의
3%를 초과하는 경우로 대폭축소했다. 지금까지는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중 정액기술료가 10만달러를 넘거나 경상기술료가 순매출의
2%를 초과하면 주무부처에 신고해야했다.

또 소득세등 조세가 면제되는 고도기술의 범위를 현행 71개기술에서
1백1개기술로 확대,첨단고도기술도입이 촉진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