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영 특혜 의혹사건과 관련해 건설부는 토지개발공사에 건설업체
소유 땅에 대해 전매를 허용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으나 당시 건설부가 한국주택사업협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사
실상 건영에만 특혜를 주도록 한'' 사실이 27일 밝혀졌다.

또한 감사원이 지난 5월 문제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건영 조합아파트에
대한 군당국의 고도제한 해제가 "일관성이 없다"며 시정통보를 한 것으
로 밝혀져 관련부처에서도 이미 건영 조합아파트 사업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설부는 88년 6월2일 한국주택사업협회가 건영과 조합쪽의 요
구에 따라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에서는 "주택조합이 먼저 설립되고
그 이후에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뒤 조합에 매각한 경우
에는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며 애초의 전면금지규정에서 멋대로 예
외규정을 인정해 건영에 특혜를 주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