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개정한 소방법 시행령중 방화관리자의 직급을 기업체의 경우
차장이나 부장급으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업체들이 방환관리
자 선임을 둘러싸고 소방서와 마찰을 빚고 있다.

개정된 소방법시행령에 따르면 1급 방화관리대상인 연건평 3천30평이
상이 거나 11층이상의 건물등은 반드시 소방설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1급자격을 가진 사람중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거나 전
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 해당학과를 전공한뒤 2~3년이상의 실무경험
이 있는 사람을 각각 방화관리자로 임명토록 명시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소방법시행령은 이들 방화관리자를 관공서에서는 과장급이
상, 금융기관과 정부투자기관 재벌그룹은 차장급이상으로, 등록법인은
부장급으로 각각 임명토록해 소방관리자의 직위를 지나치게 높여놓았다
는 지적을 받고있다.

내무부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개정에서 방화관리자의 직급을 차장 부장급
으로 규정한 것은 현재 방화관리자가 대부분 하위직으로서 업무수행에
있어 지장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및 감독직으로 이들을 임명토
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건물주들은 재벌그룹등에서 차장이나 부장으로 진급키위
해서는 최소한 10여년은 근무를 해야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산
업안전관리를 전공한 사람이 실무경력 2~3년만 있으면 차장이나 부장으
로 임명토록할 것은 조직위계질서상 불가능하고 형평에도 어긋난 일이라
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