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합의22부(김명길부장판사)는 27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
맹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이 단체 중앙위원장 백태웅피고인
(29)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노맹은 사유재산제와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부정하는 반국가단체임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무장봉기를 통한 혁명의
방법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해온 이상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