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맹 대표 백태웅씨에 무기징역 선고...서울지법
맹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이 단체 중앙위원장 백태웅피고인
(29)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노맹은 사유재산제와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부정하는 반국가단체임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무장봉기를 통한 혁명의
방법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활동해온 이상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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