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 건립을 둘러싸고 특혜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주)건영 조합아파트의 문제가 된 사업승인 결정은 관할관청인
송파구가 서울시에 사업승인가능여부를 질의,서울시가 이를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밝혀져 서울시가 특혜제공의 주체가 아닌가하는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특히 (주)건영측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계열회사
인 건영종합건설을 조합아파트의 시공자로 선정하는 편법을 사용한 사
실을 알고도 사업을 승인,당시 조합아파트 건립을 둘러싼 건설업체와
주택조합간의 규제회피수단을 정당화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구는 지난90년 9월4일 서울시에 조합주택
건립 가능여부등을 질의했으며,이에대해 시는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
다고 회신함으로써 송파구는 이를 근거로 사업승인을 내주었다는 것.
그러나 건설부가 지난88년 2월 시달한 지침에는 주택사업자 소유의
토지에는 조합주택건설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사업승인을
내줄수 없게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