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작년 10월 수서택지개발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에게 이번 국정감사때 특혜분양으로 지적된 공동택지(대형아파트)뿐 아
니라,단독택지와 국민주택규모 분양아파트도 임의로 자격기준을 완화해
분양키로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서울시와 도개공에 따르면 90년7월 수서지구내 거주자와 세입자
를 대상으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면서 자격에 미달되는 신청자들
이 민원을 제기하자,서울시의 선정기준을 무시한채 91년 10월 서울시기
준보다 대폭 완화된 도개공 자체기준을 만들어 단독택지와 아파트를 분
양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개공은 서울시 승인도 받지 않은채 이같은 분양결정을 본인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