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제도 폐지방침에 따라 당초 93년말까지로 예정됐던 방위소집시한이
94년말까지로 1년간 더 연장된다.

국방부는 26일 방위소집판정을 받은 보충역 대상자들을 오는 93년
12월말까지만 방위병으로 소집하고 그 후부터는 현역과 같이 18개월동안
재영복무토록 한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방위소집 시한을 94년 12월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