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자체들이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전하기위해 자체소유토지매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26일 전국시.도에 따르면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로 체비지 개발택지등의
매각이 부진,지자체재정이 어려워지자 대금상환조건완화,땅쪼개팔기,수의
계약등 토지매각을 위한 각종 판촉아이디어들이 총동원 되고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택지매각으로 9천1백여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매각실적이 저조하자 목표를 7천5백억원으로 조정했지만 아직
2천8백억원어치 밖에 팔지 못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시도시개발공사에 택지매각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는 이와함께 체비지매각을 촉진하기위해 2회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도록 관계규정도 고쳤다.

또 단독입찰도 인정,예정가를 웃돌면 땅을 팔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도 대금납부조건까지 크게 완화,종전에는 납기를 4개월연장할
경우 연21%의 연체이자를 물렸으나 앞으로는 12.5%를 적용키로했다.

서울시는 강남도곡동 체비지 2만9천여평도 당초 큰 블록으로 나눠
매각,마구잡이식 개발을 막으려했으나 매입자가 나서지 않자 1백1필지로
쪼개 내달 4일 공개입찰키로했다.

인천시도 최근 체비지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60일에서 6개월로 대폭
완화하고 단독 응찰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도금제도를 신설하고 해약가능기한을 매입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주기로했다.

인천시는 또 토지의 효용성을 높여 매기를 부추기기위해 서구
연희구획정리사업지구의 경우 별도예산을 들여 석산 야산등 지구내
지장물을 땅매각전에 치워주기로 했다.

경기도 고양시도 성사지구 근린상가지의 매각부진을 타개하기위해 땅대금
납부시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시켜주고 1년내 4회 분할납부도
가능토록했다.

부천시는 중동신도시 상업 업무용지등이 잘 팔리지않자 서울소재 병원
호텔등에 판촉서한을 띄우고 토지여건 설명회를 개최하는등 판촉아이디어
짜내기에 바쁘다.

광주시와 전남은 최근 수의계약제를 도입했다.

전남 목포시의 경우 해당지구의 개발지를 아직 12만평이나 팔지못해
전전긍긍하고있는데 최근 계약체결후 2개월이내 대금의 95%까지 완납케했던
지불조건을 바꿔 최장2년까지 납기를 연장시켰다.

목포시는 또 상업지에 대해선 매입희망자가 원하는 크기로 땅을
분할,매각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대구시도 택지잔금을 토지사용착수때까지 완납토록하던 것을 10억원이상
땅에 대해선 3개월,20억원이상 땅은 6개월내 분할납부토록 했다.

경북은 경주 용강단지등 매각이 부진한 개발토지의 판촉을 위해 가격을
일부 조정하거나 할부조건을 완화한데이어 도내 은행 동사무소 우체국등에
안내팜플렛을 일제히 배포,매입희망자를 찾고있다.

또 구미 옥계,선산 원호지구등은 감정가격이 실제가격에 비해 너무
높다고보고 재평가작업에 착수했다.

이와함께 선수금제도를 폐지,매입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