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법이 계량및 치정에 관한 법률로 바뀐다.

26일 공진청은 산업고도화에 따른 정밀측정기술 수요를 충족시킬수있는
생산기반확립을 위해 계량법을 개정키로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지역별 분야별로 교정검사기관을 지정해 각종
측정기에 대한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토록
했으며 측정기의 교정,측정방법의 평가,물질의 특성치를 정하는 표준
물질은 정부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모든 계량기에 정밀도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계량기의 제작업
수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생활계량기 관련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공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계량및 치정에 관한 법률을 금번
정기국회에 상정,입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