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무역업체대표가 항소심
에서 법정구속된 뒤 징역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석부장판사)는 26일 배재수피고인(38.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대한 사기죄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집행유
예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무역회사를 경영하다 채무과다로
금융기관에 적색거래업체로 분류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대리점 개
설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뒤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잠적하는등 사기혐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의 변명만 경솔히 받아들인 원심의 일부 무죄
선고는 채중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배피고인은 무역업체인 삼화무역상사를 경영하던 지난해 4월30일 오전
11시경 부산 진구 부전동 김모씨(45)가 경영하는 강산와이어상사에서 기
계금형을 수입해 주겠다고 속여 수입대금조로 5백80만원을 받는등 4명으
로부터 5차례 에 걸쳐 8천여만원을 사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0일 구속
됐으나 지난 5월14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김종기판사로부터 4차례의 범행
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
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