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중인 집''은 부동산으로 볼 수 없기때문에 건축주는 무주택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용주부장판사)는 26일 장만송씨(서울 중
구 신당동)가 (주)동성을 상대로 신청한 분양권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측
은 아파트분양 취소결정을 철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주택이란 사회통념상 비바람을 막을 수 있고 사람
이 기거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가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 장씨의 이름
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있지만 장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당시에는 단지
대지내에 기둥을 세우는등 건축공사를 시작하고 있던 상태이므로 주택을 소
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