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은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고있는 서울문정동 조합주택땅을
전매조건위반으로 지난90년12월 건영과 7개주택조합에 환수통보까지
내렸다가 이들이 조합장연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한달여만에
철회했던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토개공에 따르면 문정동땅을 서울신탁은행제1직원주택조합등
7개주택조합에 전매하도록 지난89년6월 건영에 허용했으나 그후
신한은행5차주택조합이 임의로 추가등기된 사실을 밝혀내고 90년12월께
건영과 7개주택조합에 공식으로 환매통보했던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주택조합과 건영은 곧바로 "신한은행5차주택조합은 전매허용당시
명단에만 빠져있었을뿐 조합주택의 건립을 추진해오던 연합조합의 일원으로
자격에 하자가 없다"며 환매통보의 철회를 요구해왔으며 토개공은 이를
서울지사장선에서 큰 논의없이 받아들인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토개공의
이같은 환매행사철회는 토개공이 지금까지 환매권을 행사할때는 통상
소송까지 제기해온점을 비추어볼때 외압에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많은것으로 지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