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의 가스공급을 구역별로 독점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들이 수용
가들에게 공사비를 부당하게 부담시키는등 횡포를 일삼고 있다.
25일 동자부에 따르면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의 액화천연가스(LNG)공
급체계에 따라 도매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맡고,일반수용가들에게 가스
를 직접 공급하는 소매사업은 민간 도시가스회사들에 맡기고 있다.
이에따라 현재 수도권의 7개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모두 24개 민간
도시가스회사가 영업구역을 나눠 해당지역에서 수용가들에게 가스를 독
점공급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정부로부터 석유사업기금
융자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배관공사비를 수용가들에게 물리
는가 하면 가스계량기 구입비나 교체비등을 부당하게 징수하는등 횡포
를 자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