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추세및
국제관례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에 따라 불법복제 벌칙금을 현행
3백만원에서 대폭상향조정하고 대여권을 신설하는등 저작권법및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끝난 제13차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미국측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요구에 대해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밝히고 한국기업에 의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가 만연하고 있다는 미국측의 주장과 관련,불법복제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컴팩트디스크의 수출입을 단속키 위해
세관절차를 강화키로 했다고 외무부가 발표했다.

정부는 그러나 불법복제물에 대한 친고죄 요건을 폐지하라는 미국측의
요구에대해서는 한국의 법제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또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구머리및 먹장어 수입을
허용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양국 식품위생 전문가간 회의를 열어
식용가능여부및 수입허용 시기등을 결정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또 한국의 유해 화학물질 수입통제와 관련,빠른 시일내에
수입허용 기준이 되는 화학물질 목록을 보강해 나가기로 하고 목록이
완성될 때까지 기존의 수입이 부당하게 단절되지 않도록 단기적인
해결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한편 한국은 최근 미철강업계가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및
상계관세제소를 한 것을 미무역위원회(ITC)가 긍정적으로 예비판정한데
대해 최종판정이 내려질 경우 다른 피해국가들과 함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제소할 방침임을 통고했다.

양국은 또 한국내 모기업과 미국현지법인간 이전거래에 대해 최근 미국이
세법개정을 통해 과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오는
11월중 세무전문가 회의를 갖고 해결책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