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들의 미귀국으로 인한 병역기피가 증가추세
에 있는데도 이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이 없고 과태료의 강제징수 조항
도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병무청이 24일 국회국정감사에서 나병선의원(민주)에게 제출한 자료
에 따르면 지난 85년이후 금년 9월말까지 해외체류중인 병역의무자중
미귀국자는 총3백24명으로 드러났다.

병역의무자의 미귀국에 대해서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와 40세까지
사회활동제한조치를 가할수 있도록 관계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처
벌조항이 없이 강제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헛점을 악용한 미필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