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6개 정
부출연연구기관들이 90, 91년 2년간 각종 수당 1백11억3천8백여만원을
연구원 등에게 불법으로 초과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기관은 또 불합리한 여누과제선정 등으로 실제 연구업무에 있
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4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혔졌
다.
감사원자료에 따르면 이들 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편성관리
지침에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은 수당을 정보
비 능률제고수당 등의 명목으로 불법지급해 왔다는 것. 또 연구활동비 연
월차수당 등 법정수당도 관리지침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당액을 초과지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개발연구원은 90년 1월 부터 91년 10월 사이에 정보비 체력단련비
등 규정에도 없는 수당을 3억4천4백여만원을 부당지급하고 연구활동비 자
가운전보조비 등을 법정기준보다 11억7천1백여만원씩 초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육개발원도 같은 기간에 규정외 수당인 체력단련비를 기본급의
100%씩, 2억9천1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12억8백여만원의 예산을 불법사용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연구원 역시 체력단련비 정보비 등 4억2천4백여만원을 부당 지급하
고 능률제고수당 연구활동비 등을 예산편성관리지침 규정보다 6억7천2백
만원 초과지급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