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문 지방행정인 양성을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정
과 함께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대학 설립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는 2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방공무원 교육 운영체
계를 확립하고 지방행정 특성에 맞는 교육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법에 지방자치대학 설립근거를 비롯 지방공무원 관장
기관 변경 ,시-군-구 지방공무원 교육원 설치 근거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 설립근거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