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 발효된 이후 남북간 회담업무와 교류협력사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통일원의 남북대화사무국과 교류협력국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통일원의 직제가 개편된다.

정부는 이에따라 22일 현승종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남북대화사무국의 명칭을 남북회담사무국으로 바꾸고 대화운영부를
운영1.2부로 개편하는 한편 정치회담과 군사회담과 경제회담과
사회문화회담과를 신설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일원직제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에는
협력관(3급)을 새로 두어 남북교역과 협력사업을 전담토록 하며 지금까지
1.2과로 돼있던 교류과가 3개과로 확대 개편된다.

또 남북대화사무국에 회담협력관(2급) 3명을 신설하는 대신 상근대표
2명과 대화조정관을 없애고 대화공보관은 홍보협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번 직제개편으로 통일원의 정원은 32명이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