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심의회 한글분과위원회(위원장 이기문서울대교수)는 표기에 혼선을
빚어온 두음법칙등 한글맞춤법을 재확인,국립국어연구원이 상정한
표준화법을 확정했다. 국어심의회가 재확인한 한글맞춤법 두음법칙에
따르면 북한의 맞춤법을 좇아 "이분희"를 "리분희"로,"임수경"을
"림수경"등으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한글 맞춤법제10 12항에 따라
한자로 된 낱말의 어두에는 "을"음을 써선 안된다.

국어심의회는 또 친부모에게 "어머님""아버님"등 "님"자를 붙이는 것은
틀린 어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