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업체로부터 물품을 하청생산한뒤 품질불량
등을 이유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있다.

22일 기협중앙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접수한 하도급불공정거래신고건수는 10건으로 작년
한햇동안 13건의 76.9%에 달했다. 이 가운데는 품질불량을 이유로 대금을
주지 않는 사례가 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보면 우일섬유는 (주)진진에 직물을
임가공,납품했으나 원단이 불량이라는 이유로 제직료 1천4백2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신고했는데 협의회는 이를 전액현금지금토록
조정결정했다.

코리아엔지니어링은 한국코베아에 4년여동안 가스기기부품을 납품했으나
대금을 계속 장기어음으로 끊어주자 이에대한 어음할인도 1천2백54만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고 협의회는 이가운데 1천1백5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