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 19부(재판장 오세립부장판사)는 21일 등록기간안에
등록을 하지 않아 학교측으로부터 제적당한 조병희씨(국제대2년제적)가
학교법인 국제학원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맞
게 신중하게 이루어져야한다"며 "조군이 비록 등록기간은 넘겼지만 그
이유가 착오로 인한 것이었고 징계처분전에 학교측에 여러차례학업을
계속할 의사를 밝힌 만큼 학교측의 제적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