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애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를 놓고 재야변호인측
과 통일원 외무부등 정부당국간의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공방은 최근 남북한관계가 외형적으로는 큰 진전을 보이고 있
으나 법집행에 있어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이 여전
히 주된 판단기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원판결은 국민들에게 새로
운 행동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법정공방은 문규현신부의 방북과 관련, 국가보안
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박병준피고인(40.전주시 평화동 성당 주임신부)의
변호인단이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항소4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를
통해 "남북합의서는 성격상 국제조약이며 이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
력을 갖는 만큼 국가보안법과 상충되지 않느냐"는 취지의 사실조회 신
청을 통일원과 외무부등 행정당국에 내면서 비롯된 것으로 이와 관련한
항소심결심공판이 22일 열릴 예정이어서 또 한차례 열띤 공방이 예상된
다.
통일원과 외무부는 그동안 재야 변호인측의 주장에 대해 "남북합의서
는 조약이 아니며 따라서 법적 효력이 없고 국가보안법과 상충되지도
상충되지도 않는다"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