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영검찰총장은 20일 오후 법사위의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의
자의 인권보호차원에서 외국사례를 참조, 체포장제도의 도입등 적법절차
에 의한 피의자신병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정총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일부경찰서등에서 보호실을 영장대기실로
편법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구속영장대기자, 기소중지자등에 대
한 인권침해시비를 막기위해 체포장도입방안등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는 "체포장제도 도입이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판단, 일단 이
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