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척차량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할 경우에는 차주와 운전자에
대해 각각 1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금년 1~7월중 고속도로 84개, 일반국도 32개,
지방도 19개 등 전국 1백35개 검문소에서 모두 37만8백39대를 검문하
려 했는데 이중 23만1천9백79대만 검문에 응해 6천7백56대가 과적차량
으로 고발조치됐고 전체의 37.4%에 해당하는 13만8천8백60대는 아예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차주와 운전자에게 각각 1백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조항을 도로법에 신
설하고 현행 10만원 이하인 과적차량에 대한 벌금도 1백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