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7년 7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이 제정 시행된이후 처음으로 이
를 위반한 피의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육군보통군사법원은 지난달 26일 컴퓨터 프로그램무단복제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씨(22. 수도방위사령부소속방위병)에 대해 징역8개월의 실형
을 선고했다.

전씨는 방위병으로 입대하기전인 지난2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상
가에 영맨컴퓨터라는 게임프로그램판매가게를 차려놓고 동서산업개발
(사장 윤원석)이 외국회사와 독점라이센스계약을 체결, 국내시장에 판
매하고있는 `킹스퀘스트'' `인디아나 존스''등 컴퓨터게임 프로그램을 무
단복제해 판매한 혐의로 피소됐다.

컴퓨터프로그램은 통상무단복제를 막기위해 프로그램내에 정밀한 복
제방지장치가 되어있으나 전씨는 이를 교묘히 해체했으며 사설BBS(컴퓨
터통신망)를 통해 정품가격의 20분의 1수준인 프로그램 1개당 1천~2천
원을 받고 판매 , 그동안 8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

동서산업측은 전씨가 지난해 8월 무단복제혐의로 한차례 고소됐으나
검찰이 약식기소, 1백만원의 벌금형만을 받은뒤 다시 무단복제혐의를
계속함에 따라 금년2월 서울강남경찰서에 전씨를 다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