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수서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이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무자격자 11명에게 임의로
이주대책용 대형 아파트를 분양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정태영의원(국민당)은 20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건설위의 국정감사에
서 "서울시가 지난 89년 3월 강남구 수서동과 일원동 일대 41만7천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개발하면서 지정이후에 이 지역으로 전입했거
나 전혀 거주사실이 없는 11명에게 서류조작을 통해 이주대책용으로 책
정된 54평형 아파트를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도시개발공사가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공고 규정에 포함되
지 않는 이들에게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분양을 해준것은 특혜인 것
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이들 분양자는 <> 지구지정 이후 전입이 2명 <> 지구
지정 이전으로 서류조작한 경우가 3명 <>전혀 거주사실이 없는 무연고 5명
<>기타 1명인데 이들 가운데 서류조작을 통해 분양을 받은 한모씨(강남구
논현동)는 현직 경찰서장의 부인으로 정의원에 의해 확인되는 등 사회 지도
층급 인사가 다수 끼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개발공사는 이에대해 "정의원이 지적한 분양자 11명중 10명은 지구
안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무주택자여서 분양자격을 일부 완화, 단독택지를
공급받은 적법분양자"라며 "그러나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