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이 택지나 공단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소 또는 고발로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이 모두 2백43건이며 이중 절반정도가 보상금에대한
불만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토개공에 따르면 지난달말현재 법원이나 검찰에 계류중인 사건은
2백43건이었으며 이중 1백43건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토개공을 상대로
수용재결처분취소및 보상금증액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었다.

또 보상금을 받아간 사람이 진정한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며 수용자체의
취소를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47건) 이주자택지분양권
확인소송(39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13건)등의 순이었다.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이처럼 많은것은 택지및 공단의 개발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인근지가의 상승으로 상대적 피해의식을 느끼는 주민이
많기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