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상호지보규모를 3년내에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줄이려는
공정거래법개정안이 국감도마위에 올랐다.

20일 경제기획원에 대한 경과위국정감사에서 30대그룹의 상호지보
축소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최대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우선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상호보증축소규모. 민주당의
조세형의원은"당초 정부개정안에는 규제한도를 자기자본의 1백%로 했다가
2백%로 완화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묻고 "금융실명제나
토지공개념법안처럼 끝나는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전경련에선 이번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상호지보문제는 은행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에대한 기획원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

김덕규민주당의원도 정부에서 상호지보 제한기준을 2백%로 후퇴한데 대해
"만일 특정정당의 반대로 법개정이 실패할 경우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느냐"고 묻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상호보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같은 민주당측의 집요한 질문에 대해 경제기획원측은 "상호지보
규제한도를 2백%로 상향조정한 것은 결코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정부의지가 퇴색된데 따른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30대그룹 전체로
보면 보증규모축소가 큰문제가 아니지만 개별회사별로 들여다보면
일부기업들은 과다한 보증을 안고있어 이를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줄이기가 어렵다는 판단때문이라는 것.

기획원은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출금의 1백20 1백50%에 달하는
과다중복보증을 하고있어 앞으로 재무부와 협의,1 2년이내에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중복보증을 요구해온 금융관행이 개선되고 기업들이
계열사보증을 대주주및 특수관계인의 입보로 전환하거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규모를 늘려나간다면 대부분 큰무리없이 보증규모를 줄일수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날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상호지보축소문제에 대해
민주당측의 집중포화와는 달리 민자당측에선 대체로 함구로 일관하는
분위기. 이와관련,민자당관계자는 "이 문제를 두고 민자당과 기획원이
1차협의를 가진데다 기업측의 또다른 정서를 감안한다면 어쩔수없는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민당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않기는마찬가지였다.

어쨌든 지난16일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두고 민자당과
국민당의 관망세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민주당측주장이 엇갈려 올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통과될지 주목된다.

<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