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무등산의 자연경관 유지 및 산불 예방을 위해 무등산도립공원 일
원 2천4백31ha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
다.

입산통제기간은 11월15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이며 이기간 동안 입산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이 기간 동안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제외하고는 입산이 완전 통제되며,
당국의 허가없이 입산하면 산림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입산이 허가된 지정 등산로는 북구 관내 3개소, 동구 관내 9개소로 모두 1
2개소 30km이다.

 <>지정 등산로

 *산장-꼬막재(4km) *산장-바람재(3km) *산장-풍암재(2km) *증심사-까치바
위-봉황대(2km) *바람재-백운암-중머리재(3.3km) *바람재-유교(2.3km) *증
심사-신림-장불재(4.7km) *증심사-약사암-중머리재(2.7km) *증심사-유교-토
끼등(2km) *토끼등-백운암(1km) *동화사-중머리재(2km) *장불재-입석대-서
석대(1.5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