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기업주들의 외면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지역 사업장들의 장애인고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대구 경북지역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업체가
모두 1백96개소에 1천2백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시행 2년째인 현재까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27개소에 4백50명으로 고용률이 14%에
불과하고 전체의 86%인 1백69개업체는 장애인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지역의 장애인고용률 22.1%와 대전의 19%에 비해 고용률이 훨씬
낮을뿐 아니라 전국사업장의 평균고용률 23.2%에 비하면 무려 9.2%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이지역업체들의 장애인고용률이 저조한 것은 업주들이
장애인고용때 임금외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등 제반경비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물도록 돼있는 1인당 월12만원의
분담금을 내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인식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청관계자는 "업주들의 장애인고용기피는 위반때 분담금만
납부하면 되도록 돼있는 현행 법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노동부가 장애인의 재활의지와 자립정신을 키우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90년 상시근로자
3백인이상업체를 대상으로 전체 종업원의 1%를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규정했는데 올해의 경우 의무고용비율이 1.6%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