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사기관이 사전 영장없이 형사 피의자들 강제연행해 48시간 이
내에 긴급구속영장이 아닌 일반영장을 발부받았을 경우 이는 불법구금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전대협의장 김종식
씨(25)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지검 송무부는 20일 국정감사에 대비한 준비자료에서 "김씨의 경우
연행당시 반항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도 자술서를 쓰는 등 조사에 순순
히 응한 만큼 김씨의 연행은 임의 동행으로 봐야 한다"며 법원의 손해배
상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