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사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약사의 지도감독아래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의약품을 약국종업원이 팔수 있는 ''약국보조원제''와
''1약국 2약사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최근 "약사면허 대여 및 무자격자 의약품조제,판
매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같은 방침은 약사법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기준중 약국에 대한 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강화돼 있어 약사회가 이를 깊이있게 논의하고 있는
싯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