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대 대기업그룹에 대한 상호지보규제에 이어 2단계조치로
금융기관이 채권확보를 위해 대출액 이상으로 요구한 과다중복 채무보증을
1 2년내에 해지토록 추진키로 했다.

또 상호지보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위해 해당기업이 보유중인 담보를
추가취득하거나 대주주및 특수관계인등의 입보및 유상증자를 통해
보증규모를 축소토록할 방침이다.

19일 경제기획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1,2금융권여신과 관련한 30대그룹계열사들의 상호지보규모는 지난 3월말
현재 약1백69조원으로 30대그룹의 자기자본합계인 31조4천억원의
5백37.8%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상호지보규모는 30대 기업집단 여신총액 83조9천억원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이다.

기획원은 이처럼 기존 상호지보중 2개이상의 계열회사가 동일여신에 대해
공동보증하거나 여신액의 1백20 1백50%를 과다보증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지적,30대그룹의 상호지보를 3년이내에 자기자본의 2백%수준으로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후 과다중복 채무보증을 해지토록 하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한후 마련키로 했다.

기획원은 이같은 과다중복보증이 축소될 경우 기업의 기존 여신및
신규자금조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호지보규모를 자기자본의
2백%이하로 축소할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또 상호지보규모가 자기자본의 6백%이상인 일부 기업은
법시행후에도 보증잔액이 자기자본의 2백%이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이들 기업은 보유중인 담보를 추가 취득하거나 대주주및 특수관계인의
입보및 유상증자등을 통해 해결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미 30대그룹의 은행여신에 대한 채무보증잔액을 동결한데
이어 공정거래법개정안이 통과된후 내년 4월부터는 제2금융권 여신에
대해서도 보증잔액을 동결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