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재판장 정호영부장판사)는 19일 중학생 2명을
소매치기범으로 적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피해자로 조작한 혐으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도범계 소속 순경 이
해창피고인(28)에게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죄를 적용, 징역 1년6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학생 이모군(14)등 2명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이군 등이 소매치기한 사실과 함께
이피고인이 증거보강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피고인이 이 사건등으로 이미 파면된 점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